이번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 확대는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와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하며 위기 경보가 ‘관심’이나 ‘주의’로 낮아질 경우 교외체험학습 허용 기간은 기존 20일로 돌아갑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 사유를 포함해 공휴일, 방학, 학교장재량휴업일을 제외하고 57일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학습’사유는 등교수업일에만 신청할 수 있고 원격수업일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로 낮아졌을 경우에도 ‘가정학습’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 허가 가능하며, 허가된 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동 또는 체류할 수 없습니다.
교외체험학습으로 출석 인정을 받으려면 ▲사전에 신청서 또는 학습계획서 제출, ▲학교장 심사 뒤 승인 통보, ▲가정학습 또는 체험학습 실시, ▲보고서 제출, ▲면담 또는 결과물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교외체험학습 허가 기간 확대는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일이며, 특히, 가정학습은 등교수업을 대신해 가정에서 학습이 이뤄지는 만큼 학생들이 가정학습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 파일의 신청서 및 보고서 작성 예시 확인바랍니다.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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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2023학년 1차 도서구입예정목록 | 지성숙 | Mar 27, 2023 | 110 | |
공지 | 23년도 학교전담경찰관 안내 홍보물(화성서부서 경장 정아름) | 지성숙 | Feb 28, 2023 | 517 | |
공지 | 송산초등학교 학교 규칙 | 박세형 | Dec 15, 2022 | 1356 | |
공지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 확인서 서식 | 박세형 | Mar 2, 2022 | 5411 | |
공지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결석계 등 서식 | 박세형 | Feb 17, 2022 | 6000 | |
공지 | 온라인 발급 민원 서비스 안내 | 정종은 | Jan 25, 2022 | 5663 | |
공지 | 학교 홈페이지 회원 가입 안내 | 정종은 | Apr 1, 2020 | 17000 | |
509 | 2023 송산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 | 김여현 | Mar 29, 2023 | 111 | |
508 | 불법촬영 금지 포스터 | 관리자 | Mar 17, 2023 | 144 | |
507 | 2023학년도 학부모 총회 결과 공고 | 왕효은 | Mar 16, 2023 | 276 | |
506 | 2023학년도 학부모회 임원 당선자 공고 | 왕효은 | Mar 16, 2023 | 269 | |
505 | 2023 학부모 대상 연수 자료 | 최진희 | Mar 16, 2023 | 379 | |
504 | 2023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학생 온라인 강좌 | 봉만영 | Mar 14, 2023 | 406 | |
503 | 2023학년도 송산초등학교 학부모회 임원선출 재공고 | 왕효은 | Mar 10, 2023 | 493 | |
502 | 2023학년도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신청서 양식 | 최진희 | Mar 8, 2023 | 405 | |
501 |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경기도 대표선발전 안내 | 조주현 | Mar 7, 2023 | 444 | |
500 | 2023 화성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신청 가정통신문 | 지성숙 | Mar 6, 2023 | 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