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교육비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심사에서 탈락한 신청자(학부모님)들이
심사 결과 또는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학교와 시·군·구(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 파일 참고하세요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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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학부모회 정기 회의록(2차) | 박설희 | Jun 19, 2014 | 2038 | |
8 | 학부모회 정기 회의록(1차) | 박설희 | Jun 19, 2014 | 1999 | |
7 | 굿네이버스주관 자녀교육 학부모연수 안내 [1] | 박동준 | May 27, 2014 | 2079 | |
6 | 지역연계 재능기부 강좌(난타) 개설 안내 [2] | 박동준 | May 15, 2014 | 2134 | |
5 | 교육비 지원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 박동준 | May 15, 2014 | 2133 | |
4 |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에 따른 수강료 환불 안내 | 박동준 | May 15, 2014 | 2048 | |
3 | 학부모 수기 공모 계획 알림 | 박동준 | Apr 25, 2014 | 1959 | |
2 | 학부모회 규정 | 박동준 | Apr 22, 2014 | 1987 | |
1 | 1학기 재능기부 연수 강좌에 많은 신청부탁드려요~ | 박동준 | Apr 22, 2014 | 19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