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위원 재 선출 공고
송산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7조 7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송산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재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1의 공무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장 소 : 송산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교무실)
다. 기 간 : 2020. 3.16.(월)~3.17.(화)(08:30~16:30) (2일간)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 (사진 1매)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20. 3. 23.(월) ~ 3. 24.(화) (2일)
나. 선거방법 : 온라인 투표
다. 학부모 위원 정수 : 4명(유치원 1명 포함)-학부모위원 정수 5명
* 3월 9일(월)~3월 13일(금)의 선출공고 기간에 입후보등록한 1명은 송산초등학교 학교운
위원회 규정 제7조 7항에 의거하여 무투표 당선되었고 부족한 인원(4명)에 대해서만 재
선출함.
라. 선거인 명부 열람 : 2020. 3. 18.~ 3. 20(교무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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